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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의 유럽복지국가의 육아휴직(또는 부모휴가)은 1년을 전후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 역시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.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동이 만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3..
모사제로
2021. 7. 2. 15:39
대부분의 유럽복지국가의 육아휴직(또는 부모휴가)은 1년을 전후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 역시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.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동이 만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3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
대부분의 유럽복지국가의 육아휴직(또는 부모휴가)은 1년을 전후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 역시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.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동이 만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3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
대부분의 유럽복지국가의 육아휴직(또는 부모휴가)은 1년을 전후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 역시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.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동이 만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3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